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연납제도 확인하기

요즘 자동차 보유하고 계신가요? 6월이 되면 반드시 챙겨야 할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고 없이 부과되는 고지서에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핵심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로 운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법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종류, 배기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배기량 세율(㏄당) 비고
1,000cc 이하 80원 비영업용 기준
1,001~1,600cc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30% 추가되며, 차량 보유 기간이 3년을 넘기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와 방법은?


2025년 기준,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6일 ~ 6월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며,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전기차 등)은 **6월 한 번만** 납부합니다.



편리한 납부 방법 총정리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 ARS 전화납부: 142211
  • 가상계좌 이체 및 자동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등)
  • 전국 은행 ATM기기(체크카드, 통장, 신용카드)

※ 납부 마감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45만원 초과 체납 시,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니 주의하세요!



연납 제도 활용 꿀팁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신청하면 1년치 세금을 미리 내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연납은 2기분(하반기분)에만 적용되므로, 상반기 정기분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전화나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Q&A



Q1. 자동차세는 꼭 6월에만 내야 하나요?

A.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 한 번에 납부하며, 초과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합니다.


Q2. 자동차를 팔았는데도 고지서가 왔어요. 왜죠?

A.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이전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Q3. 연납 신청은 꼭 1월에 해야 하나요?

A. 가장 할인 폭이 큰 시점은 1월이지만, 3월과 6월에도 2기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전기차도 등록된 차량이므로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1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6월 한 번 납부합니다.


Q5. 자동차세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요약 및 행동 촉구


6월은 자동차세 정기 납부의 달입니다. 미리 납부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연납제도까지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크답니다. 지금 바로 납부 일정과 금액 확인해보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