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 보유하고 계신가요? 6월이 되면 반드시 챙겨야 할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고 없이 부과되는 고지서에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핵심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로 운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법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종류, 배기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배기량 | 세율(㏄당) | 비고 |
---|---|---|
1,000cc 이하 | 80원 | 비영업용 기준 |
1,001~1,600cc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30% 추가되며, 차량 보유 기간이 3년을 넘기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와 방법은?
2025년 기준,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6일 ~ 6월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며,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전기차 등)은 **6월 한 번만** 납부합니다.
편리한 납부 방법 총정리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 ARS 전화납부: 142211
- 가상계좌 이체 및 자동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등)
- 전국 은행 ATM기기(체크카드, 통장, 신용카드)
※ 납부 마감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45만원 초과 체납 시,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니 주의하세요!
연납 제도 활용 꿀팁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신청하면 1년치 세금을 미리 내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연납은 2기분(하반기분)에만 적용되므로, 상반기 정기분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전화나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Q&A
Q1. 자동차세는 꼭 6월에만 내야 하나요?
A.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 한 번에 납부하며, 초과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합니다.
Q2. 자동차를 팔았는데도 고지서가 왔어요. 왜죠?
A.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이전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Q3. 연납 신청은 꼭 1월에 해야 하나요?
A. 가장 할인 폭이 큰 시점은 1월이지만, 3월과 6월에도 2기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전기차도 등록된 차량이므로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1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6월 한 번 납부합니다.
Q5. 자동차세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요약 및 행동 촉구
6월은 자동차세 정기 납부의 달입니다. 미리 납부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연납제도까지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크답니다. 지금 바로 납부 일정과 금액 확인해보세요!